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
첨부서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심사 (필요 시, 현장심사 실시) → 인증서 발급
210㎜×297㎜[백상지(80g/㎡)]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이 서식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신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업소명(상호)필수
- 영업의 종류필수
-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본사 소재지필수
- 본사 전화번호
- 공장(사업장) 소재지
- 공장(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 제품명(유형)필수
- 인증번호필수
- 총 내용량필수
- 1회 섭취참고량필수
기타
- 신청 년월일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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