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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결정통지서(기각용)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첨부된 보상금 결정서의 내용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해양수산부장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