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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미지급) 통보

문서번호:  

사건번호:  

신청인:  

대리인:  

위 배상결정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상금 지급시

- 배상결정액:  

- 청구인:  

- 배상금지급액:  

- 지급일자:  

2. 배상금 미지급시

① 부동의서접수: 미지급 사유:  

② 동의 후 법정기간내 미지급

③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내 지급미청구

④ 지방자치단체 부동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