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지급, 미지급) 통보
문서번호:
사건번호:
신청인:
대리인:
위 배상결정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상금 지급시
- 배상결정액:
- 청구인:
- 배상금지급액:
- 지급일자:
2. 배상금 미지급시
① 부동의서접수: 미지급 사유:
② 동의 후 법정기간내 미지급
③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내 지급미청구
④ 지방자치단체 부동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배상결정액과 지급일자 등을 기입하여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배상금이 미지급된 경우 이유는 무엇을 기입하나요?
부동의서 접수 또는 2개월 내 지급 청구 미이행 사유 등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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