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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면적 포함

시설별 개요 포함

시설별 개요 포함

이 단계 필수 항목: 사업명, 시행자, 위치, 사업시행면적 (㎡), 사업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일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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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명:   시행자:  

위치:   사업시행면적:  

사업비:   시행계획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준공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일반시설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삭제 <2017. 12. 29.> 5.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재해위험 개선사업 완료 후 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자 조서 7.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 서 및 도면 9. 신ㆍ구 지적대조도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지구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시행결과에 대한 사항(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권고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및 안전도 등급변화 추이(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작성 ▶ 접 수 ▼ 준 공 검 사 ▼ 관 계 기 관 협 의 ▼ 준공검사필증발급 ◀ 공사 준공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