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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필증

사업시행자:  

대표자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하고 본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  

2. 위치:  

3. 시행면적:  

4. 준공 연월일:  

5.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