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필증
사업시행자:
대표자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하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를 하고 본 증서를 발급합니다.
1. 사업명:
2. 위치:
3. 시행면적: ㎡
4. 준공 연월일:
5.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자주 묻는 질문
준공검사필증은 무엇인가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완료한 사업에 대해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해위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통과하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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