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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업체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품 정보
제조소 명칭:
업 허가번호:
소재지:
품목코드 또는 제품 명칭:
의료제품 분류:
조건부 승인 유형 (의약품 등):
조건부 승인 유형 (의료기기):
세부 정보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모양 및 구조):
제조방법:
효능ㆍ효과(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
조건부 허가신청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