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업체명: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품 정보
제조소 명칭:
업 허가번호:
소재지:
품목코드 또는 제품 명칭:
의료제품 분류:
조건부 승인 유형 (의약품 등):
조건부 승인 유형 (의료기기):
세부 정보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모양 및 구조):
제조방법:
효능ㆍ효과(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
조건부 허가신청 내용: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
이 서식은 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양식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업체명필수
- 소재지 및 전화번호필수
제품 정보
- 제조소 명칭필수
- 업 허가번호필수
- 제조소 소재지필수
- 품목코드 또는 제품 명칭필수
- 의료제품 분류필수
- 조건부 승인 유형 (의약품 등)
- 조건부 승인 유형 (의료기기)
세부 정보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 성상 (모양 및 구조)
- 제조방법
- 효능ㆍ효과(성능)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상 주의사항
- 포장단위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
- 조건부 허가신청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의약품일 경우 이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 의료기기일 경우 이 규칙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 성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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