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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구역:  
농업용수 이용자 수(명):  
농업용수 이용자 채무분담액(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면적(㎡):  

붙임 :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1부 2.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1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1부 5.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