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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 구역 | : |
| 농업용수 이용자 수(명) | : |
| 농업용수 이용자 채무분담액(원) | : |
| 시ㆍ군ㆍ구 | : |
| 읍ㆍ면 | : |
| 리ㆍ동 지번 | : |
| 면적(㎡) | : |
붙임 :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1부 2.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1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1부 5.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