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 구역 | : |
| 농업용수 이용자 수(명) | : |
| 농업용수 이용자 채무분담액(원) | : |
| 시ㆍ군ㆍ구 | : |
| 읍ㆍ면 | : |
| 리ㆍ동 지번 | : |
| 면적(㎡) | : |
붙임 : 1.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서 1부 2. 공사관리지역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1부 4. 공사관리지역 제외 지구를 표시하는 구역도 1부 5.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공사관리지역 제외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특정 지역의 농업용수 이용 및 관련 채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제외 사유서, 사유 증명 서류, 이용자 명부, 구역도,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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