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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요청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2.29.>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1.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전상담 개요
2. 대상토지(번지): 지목 보호구역: 상담요청내용:
3. 사업기간: 사업규모:
건축 개요
4.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층수 및 최고높이:
본 요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