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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요청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2.29.>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1.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전상담 개요

2. 대상토지(번지):   지목 보호구역:   상담요청내용:  

3. 사업기간:   사업규모:  

건축 개요

4. 구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층수 및 최고높이:  

본 요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