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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처분 대상자, 지정번호, 지정유형,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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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운영정지 명령서

처분 대상자:  

지정번호:   지정유형: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위반사항:  

시정기간:  부터  까지

운영정지 기간:  부터  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