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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운영정지 명령서

처분 대상자:  

지정번호:   지정유형: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위반사항:  

시정기간:  부터  까지

운영정지 기간:  부터  까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정, 운영정지)명령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30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This form is used to issue correction or operation suspension order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arine Education and Cultu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 Information

  • 처분 대상자필수
  • 지정번호필수
  • 지정유형필수
  • 기관(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필수
  • 대표자(성명)필수

Contact Information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Violation Details

  • 위반사항필수

Correction Period

  • 시정기간 시작일필수
  • 시정기간 종료일필수

Suspension Period

  • 운영정지 시작일필수
  • 운영정지 종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시정 명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 명령이 발행됩니다.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운영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운영정지 기간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이 서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준수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문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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