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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업체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소유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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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

귀하의 훈련대상물자가 멸실ㆍ훼손되었음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업 체 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소유자 생년월일:  

물자의 품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멸실ㆍ훼손 일시:  

원인:  

멸실 또는 훼손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