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
귀하의 훈련대상물자가 멸실ㆍ훼손되었음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업 체 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소유자 생년월일:
물자의 품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멸실ㆍ훼손 일시:
원인:
멸실 또는 훼손 장소: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훈련 대상 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통지할 때 사용합니다.
서식을 제출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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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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