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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

귀하의 훈련대상물자가 멸실ㆍ훼손되었음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직인

업 체 명: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소유자 생년월일:  

물자의 품명:  

물자의 소재지:  

규격 또는 구조:  

단위 수량:  

멸실ㆍ훼손 일시:  

원인:  

멸실 또는 훼손 장소: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훈련 대상 물자의 멸실 또는 훼손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업체명필수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필수
  • 소유자 생년월일필수

물자 정보

  • 물자의 품명필수
  • 물자의 소재지필수
  • 규격 또는 구조필수
  • 단위 수량필수

손상 정보

  • 멸실ㆍ훼손 일시필수
  • 원인필수
  • 멸실 또는 훼손 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훈련 대상 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통지할 때 사용합니다.

서식을 제출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명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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