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신청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첨부서류: 위험물운송적합증(필요 시) 수수료: 없음

신청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 (서명 또는 인)

지정검사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 서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