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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첨부서류: 위험물운송적합증(필요 시) 수수료: 없음

신청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 (서명 또는 인)

지정검사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 서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과 같습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17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202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아래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신청 내용

  • 선박의 종류 및 명칭필수
  • 선박번호필수
  • 위험물운송적합증 번호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연월일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 신청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선내에 보관하고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해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않은 선박으로는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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