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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철도안전법 제44조3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2항, 제6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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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제출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1. 위 서식은 철도안전법과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서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