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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철도안전법 제44조3항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2항, 제6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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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서식은 철도안전법과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서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19위험물철도운송규칙 (2024)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서식입니다. 관련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4조3항과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2항 및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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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서류와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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