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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저수지ㆍ댐의 명칭, 저수지ㆍ댐관리자 명칭, 저수지ㆍ댐관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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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를 보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저수지ㆍ댐의 명칭:
2. 저수지ㆍ댐관리자
가. 명칭:
나. 주소:
3. 저수지ㆍ댐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나. 규모: 저수지 구역면적 - , 총 저수용량 - , 둑의 높이 -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일(해제일): (고시번호: )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