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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를 보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 저수지ㆍ댐의 명칭:  

2. 저수지ㆍ댐관리자

가. 명칭:  

나. 주소:  

3. 저수지ㆍ댐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나. 규모: 저수지 구역면적 -  , 총 저수용량 -  , 둑의 높이 -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일(해제일):   (고시번호:  )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9-0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행정안전부 소관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해제) 결과 보고' 서식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 저수지 또는 댐의 지정 및 해제 사실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저수지ㆍ댐의 명칭필수
  • 저수지ㆍ댐관리자 명칭필수
  • 저수지ㆍ댐관리자 주소필수

위치 및 규모

  • 위치필수
  • 저수지 구역면적(㎡)필수저수지의 구역면적을 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 총 저수용량(㎥)필수저수지의 총 저수용량을 세제곱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 둑의 높이(m)필수둑의 높이를 미터 단위로 입력합니다.

지정(해제) 사유

  • 지정(해제) 사유필수
  • 지정일(해제일)필수
  • 고시번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저수지 또는 댐이 위험저수지로 새로 지정되거나 해당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시 고시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시번호는 지정 또는 해제 고시 시에 발행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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