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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

수신: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번호:  

데이터 명칭:  

데이터 항목:  

이용 목적:  

제공 거부 내용 및 사유:  

기술적 분리 검토 의견:  

담당자 성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