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
수신: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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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거부 사유를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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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필수
- 수신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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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번호필수
- 데이터 명칭필수
- 데이터 항목필수
- 이용 목적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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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거부 내용 및 사유필수—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 가능
- 기술적 분리 검토 의견—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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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성명필수
- 부서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제공 거부 통보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데이터 제공 거부 통보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관련 기관에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공 거부 사유는 어디에 기재하나요?
제공 거부 사유는 '제공 거부 내용 및 사유'란에 기재하며, 필요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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