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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 2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관 명:
수신 (요청기관의 장):
요청 명세
문서 번호:
데이터 명칭:
데이터 항목:
이용 목적:
접수일:
기간 정보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