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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기 관 명, 수신 (요청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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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 2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관 명:  

수신 (요청기관의 장):  

요청 명세

문서 번호:  

데이터 명칭:  

데이터 항목:  

이용 목적:  

접수일:  

기간 정보

당초 결정기간: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