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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 2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 요청하신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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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07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을 연장하는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 관 명필수
  • 수신 (요청기관의 장)필수

요청 명세

  • 문서 번호필수
  • 데이터 명칭필수
  • 데이터 항목필수
  • 이용 목적필수

기간 정보

  • 접수일필수
  • 당초 결정기간필수
  • 연장사유필수
  • 연장 결정기간필수

기타 정보

  • 그 밖의 안내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성명필수
  • 부서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전자우편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연장 사유를 적어야 하나요?

네, 연장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 기간을 명시해야 하나요?

예, 연장된 결정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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