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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성명:  

제공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중단일:  

제공중단 사유:  

그 밖의 안내 사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중단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중단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