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성명:
제공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중단일:
제공중단 사유:
그 밖의 안내 사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중단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중단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제공중단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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