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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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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