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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2021)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작성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주소필수

청구 내용

  • 정보공개 청구 내용필수
  •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할 때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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