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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결정일자: 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 주문: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결정 이유: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