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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결정일자: 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 주문: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원
결정 이유: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