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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결정일자: 년 월 일

청구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결정일자: 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 주문: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결정 이유: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1-2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0)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결정을 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성명(명칭)필수
  • 생년월일(등록번호)필수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생년월일

결정사항

  • 결정 주문필수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필수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필수
  • 결정 이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부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부하며,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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