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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지정서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ㆍ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