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기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위탁기관 지정서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ㆍ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