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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지정서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ㆍ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위탁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1-26구강보건법 시행규칙 (2023)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앙, 권역,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며, 중앙, 권역 또는 지역 구분에 따라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기 관 명필수
  • 대 표 자필수
  • 소 재 지필수

센터 유형 선택

  • 진료센터 유형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신청서입니다.

어떤 유형의 센터를 지정할 수 있나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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