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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 의뢰서

수신자:  

다음 가납금(보관금)에 대하여 형의 판결선고가 확정되어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입조치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별건수
 

붙임: 세입조치 명세서 1부

 

  검찰부

검찰서기 (서명 또는 인): {{prosecutor_clerk}}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