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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조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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