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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조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변경 사항

연월일내용확인
...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6-30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의료기관명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필수

조건 정보

  • 지정조건필수

기타

  • 변경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진폐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서 발급 후 변경 사항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변경 사항 테이블에 연월일과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란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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