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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소유자:  

주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물자의 품목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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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직인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수령자 생년월일:  

수령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