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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소유자:  

주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물자를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고지합니다.

물자의 품목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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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자 직인 : (서명 또는 인)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수령증

수령자 성명:  

수령자 생년월일:  

수령자 주소:  

수령일시:  

수령장소: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30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게 임무를 고지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등의 물자에 적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소유자필수
  • 주소필수

물자 정보

  • 물자의 품목필수
  • 규격ㆍ구조 및 등록번호필수
  • 단위필수
  • 수량필수

임무 상세

  • 임무고지 내용필수
  • 임무기간필수
  • 사용기관(인수기관)필수
  • 인도 및 인수 장소필수
  • 동원일필수

수령자 정보

  • 수령자 성명필수
  • 수령자 생년월일필수
  • 수령자 주소필수
  • 수령일시필수
  • 수령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문서는 누구에게 발급됩니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서식은 어떤 물자에 적용됩니까?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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