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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기관ㆍ단체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지정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