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기관ㆍ단체 요건:
국토교통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지정서 수령
자주 묻는 질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칸에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할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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