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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의료제품의 분류: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
대상 질병 또는 상해:
지정기간:
조치ㆍ관리계획:
필요한 수량 (필요 시 기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