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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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명 또는 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이 서식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제품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맞춰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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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정보
- 업체명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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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필수—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을 입력합니다.
- 의료제품의 분류필수
-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 의약품 등의 주성분을 기재합니다. 의약품 등만 해당.
- 대상 질병 또는 상해필수
조치 및 계획
- 지정기간필수
- 조치ㆍ관리계획필수
- 필요한 수량— 필요 시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한 의료제품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나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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