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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및 감정 의뢰
수신: 국립법무병원장(○ ○ 병원장)
발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제목: 진단 및 감정 의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합니다.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직업: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진단 및 감정 사항
1.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
통보기한: 20 . . .
참고자료
1. 판결문 사본 1통
2. 사안 조사서 1통
3. 범죄경력자료 1통
4. 수사경력자료 1통
5. 그 밖에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