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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지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신청인: ({representative_name})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기술자격자 정보
| 기술사(명) | 기사(명) | 산업기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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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자 정보
| 박사 | 석사 | 학사 |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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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