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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지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신청인:   ({representative_name})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20일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기술자격자 정보

기술사(명)기사(명)산업기사(명)
...

학력·경력자 정보

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
....

제출서류: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30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2024)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 대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며 신청자는 적절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명칭 또는 상호필수
  • 설립일자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필수
  • 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FAX, E-mail)필수

기술 인력

  • 기술인력 총계필수
  • 기술자격자 수필수
  • 학력·경력자 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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