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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
제 호
1. 명칭 또는 상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
5. 지정연월일:
위 기관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년도 풍수해ㆍ지진재해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