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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

제 호

1. 명칭 또는 상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  

5. 지정연월일:  

위 기관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5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년도 풍수해ㆍ지진재해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30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asic_info

  • 명칭 또는 상호필수
  • 대표자필수
  • 소재지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designation_info

  • 지정연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이란 무엇인가요?

풍수해 및 지진재해로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해관리지도를 의미합니다.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지정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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