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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 명령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명하오니,  부터  까지 일간 시(도) 구(시ㆍ군)  에 출석하여 재해대책사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