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 명령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명하오니, 부터 까지 일간 시(도) 구(시ㆍ군) 에 출석하여 재해대책사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명령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재해대책사업에 출석하여 참여해야 할 때 발행되는 문서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이 서식을 관리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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